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으로, 동대표에 수회 출마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을 2016. 12.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자는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포함한 위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수년간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5. 피해자에게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